이해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유형별로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육 교원을 양성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합니다. 이는 각 장애유형에 맞는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2. 수화(수어)를 사용하는 학생을 위해 일대일 맞춤형 수어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수행할 별도의 학급 설치와 운영 규정을 추가합니다. 또한, 한국수어학교의 설립 및 운영도 포함됩니다.
3. 특수교육대상자의 다양한 요구와 특성에 맞는 교육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각각의 장애유형 혹은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학생들에게 더욱 맞춤화된 교육 지원을 제공하여, 모든 학생이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