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심각한 정도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있는 학급의 경우, 학급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심각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있는 학급에 대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학급에 추가적인 특수교육 교원을 배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3. 이를 통해 각 학생의 장애 유형과 심각도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더욱 적시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더 효과적이고 맞춤형으로 교육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교육 환경에서 더 잘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