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자가 많아지면서 특수학급이 과밀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현재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이 학교급별 및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적용되고 있어,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심한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더 세밀한 교육 및 지원이 요구됩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유치원과 중학교 수준으로 낮추어, 보다 많은 특수학급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의 기회와 지원을 확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장애학생들이 개별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보다 균형 잡힌 특수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