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장애 학생을 위한 병원학교 설치와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담당교사 배치와 학생들의 심리적ㆍ정신적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합니다.
2.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합니다.
3. 건강장애 등으로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 연속성을 유지하고 치료ㆍ치유 효과를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건강장애 학생들의 교육권을 지키고 학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병원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학생들이 원활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과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