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에서의 장애학생 지원 강화: 대학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정보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중 사용되는 영상물에 화면해설이나 폐쇄자막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학칙에 규정합니다.
2. 온라인 강의 접근성 보장: 정보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강의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장애학생의 온라인 강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 접근 지원을 강화합니다.
3.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대학에서는 장애학생의 교육적 필요에 맞춰 각종 학습 보조 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교육보조인력 배치, 취학편의, 편의시설 설치 등을 제공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법률개정안은 장애학생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장애학생이 대학에서 동등한 학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