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매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교육부장관이 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정부의 실제 책무 수행 주체를 교육부장관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매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3. 또한,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세부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는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의 작성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특수교육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돕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변화를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