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원격수업을 받고 있는 건강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원격수업은 시설ㆍ병원 및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학습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며, 학업 지체와 유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안에는 건강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원격수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인 제25조제5항이 신설됩니다.
이 법안은 건강장애학생들에게 원격수업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학교생활과 학업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건강장애학생들의 학습지체와 유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이미 발생한 비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추가적인 재정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