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학급 설치 기준의 탄력적 조정: 지금까지는 교육감이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중복장애나 중증장애가 있는 학생이 있는 학급의 경우,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직접 설치 기준을 낮출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특수교사의 업무 부담 완화: 이러한 변경은 특수학교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즉,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들이 있는 학급에서는 더 적은 인원으로 학급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3. 교육의 질 향상: 이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각 학교의 특별한 상황을 반영하여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증 및 중복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있는 특수학급에서 보다 효과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특수교육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