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해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 내에서 의료인에 의한 서비스 제공의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교육감이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학교 내 보건교사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 관리 및 필요한 의료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 관리와 의료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학교 내에서의 전문적인 의료 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학습 및 일상 생활에서 보다 나은 지원을 제공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