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학교에서는 장애의 종류와 심각성에 맞게 학급을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게 됩니다. 즉,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존보다 더 적은 학생 수로 구성된 맞춤형 소규모 학급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특수교육대상자 중 장애가 중복되고 심각한 학생들을 위해 추가적인 특수교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는 기존에 가능하던 학급 규모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교사 인력 확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3. 교육감에게 이러한 중복 장애 학생들이 있는 학급에 대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특수교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교육 현장의 상황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그들의 장애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때에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습니다. 교사와 학급 규모 등을 조정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에 집중된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