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동중재 지원 필요성: 2023년 조사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중 11.9%는 즉각적 행동중재 지원이 필요하고, 17.1%는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교육 현장의 어려움: 특수교육대상자의 행동 문제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전문적인 행동중재 지원이 필요합니다.
3. 법적 토대 마련: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교사 및 전문인력을 두어, 교사와 학생이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8조의2 신설).
법안의 취지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전문적 행동중재 지원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