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특수학교 및 각급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준은 있지만, 이 기준의 제대로 된 준수가 부족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 환경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감이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특수학급 설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청의 대응과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자들의 학습환경을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그들의 교육 권리를 확실히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