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변경: '특수교육대상자'라는 용어를 '특수교육학습자'로 변경하여, 개인을 교육의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적극적인 학습 주체로 인식하도록 개선합니다.
2. 보호자의 참여 권리 강화: 보호자가 특수교육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특수교육 기관 등에 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과 보호자가 교육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교육 질 관리 강화: 사립 특수교육기관이 제공하는 특수교육의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치를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수교육을 받는 학습자와 그들의 보호자가 교육 프로세스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육 복지의 주체로서의 위치를 강화하고, 특수교육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