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각 학교의 장이 장애 학생을 위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할 때 수기나 특정 교육정보시스템을 병용하여 사용했습니다. 이는 계획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에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2. 개정안은 각 학교의 장이 이러한 개별화교육계획을 교육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계획의 작성 및 관리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개별화교육계획의 체계적인 보존과 이관이 용이해지며,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 학생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특수교육을 제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관련 자료의 관리와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