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원에서도 특수학급 설치 가능 명시: 개정안은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들도 유치원 내에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공: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운영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수학급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사회성 함양과 적합한 교육 보장: 통합교육을 통해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들이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개별적 필요에 맞는 교육을 제공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법안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들을 위한 적합한 교육 환경을 유치원에서도 마련하게 하여, 그들이 사회와 더 잘 통합될 수 있도록 돕고, 필요한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