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아교육법 상 교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와 스토킹 범죄로 형을 받은 경우 교사 자격 취득을 제한합니다.
2. 이러한 위반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교사 자격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3. 개정안은 기존 법률에서 마약, 대마, 성범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의 교사 자격 취득 금지를 넘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과 스토킹범죄 처벌법을 위반한 사람까지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유아교육 환경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유아들을 불건전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최근 국가공무원법에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범죄를 결격사유로 추가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유아교육 분야에도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