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원의 장은 교원의 개인정보, 특히 전화번호 등이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이러한 조치는 교원이 받는 악성 민원과 사생활 침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3. 개정안의 신설 내용은 유치원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것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및 교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원활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는 교원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심화시키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