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유치원이 폐쇄될 때, 설립ㆍ운영자는 폐쇄 절차와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을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2. 유치원 폐쇄 인가 시 교육감은 학부모에게 위 통지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학부모가 유치원의 폐쇄에 대해 사전에 알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부모가 유치원의 폐쇄와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유치원이 갑작스러운 폐쇄로 인해 유아와 학부모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유아 교육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학부모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