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명시하여, 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둔 정책을 강화합니다.
2. 유치원 설립주체에 관계없이 교육과정 운영, 교육시설 및 설비, 행정관리 등 핵심 요소에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3. 국가 및 공립 유치원의 교육 질을 향상시켜 유아교육의 불평등을 완화하며, 모든 유아가 질 높은 학습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모든 유아가 건전하고 고르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과 불평등 완화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아들에게 균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