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립ㆍ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다릅니다. 국립ㆍ공립 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로서 유치원의 예산과 결산, 교육과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반면에, 사립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에 그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견제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이에 사립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 역시 심의기구로 격상하여 실질적인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된 경우에는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립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가 국립ㆍ공립 유치원과 동일한 심의기구로 격상되어 실질적인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치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