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원 교사의 종류 추가: 현행 법률에서는 유치원 교사를 정교사와 준교사로만 분류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치원에도 보건교사와 영양교사가 필요한 현실을 반영하여 이 둘을 교사의 종류에 추가합니다.
2. 교사 자격 기준 설정: 기존 법률에는 정교사와 준교사의 자격 요건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의 자격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유치원에 적합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입법 미비점 보완: 그동안 유치원에서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의 적격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부족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입법적 공백을 메우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치원의 보건과 영양 관련 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교사의 역할과 자격을 분명히 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