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장은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치원 원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유치원 원장이 원아의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의 필요성을 세 번 이상 안내하고 검진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3. 이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해당되는 규정을 유치원 원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형평성을 맞추려는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유치원 원장이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충분히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소홀로 인해 검진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원장의 법적 책임을 경감하여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