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의원 등 12인은 유아교육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유치원의 교직원 정원과 배치기준은 하위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방의 특성과 실정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유치원 내 보직교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유치원의 교직원 정원과 배치기준 외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현재 유치원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 시ㆍ도교육감이 유치원의 구체적인 유아배치계획과 학급 수, 학급당 유아 수 등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시ㆍ도교육감이 유치원에 대한 감독권한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마지막으로, 이 법안은 안정적인 유치원 교육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방의 특성과 실정을 고려한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고, 유치원 교직원의 정원과 배치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유아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 다양한 교육 Bedding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유치원의 품질과 다양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