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유치원의 학급수와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를 관할청이 정하는 것을 새로운 법적 근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현재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가 지역별로 상당히 다른데, 이로 인해 균등한 교육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 상한 기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3. 일부 지역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유치원의 학생 수가 초등학교보다 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유아교육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 상한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