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 배치 정보 공개: 유치원 교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이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되도록 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2. 보호자 통보 의무화: 교원 배치가 결정되거나 변경될 경우,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보호자들이 유치원의 교원 배치 상황을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유치원의 운영 투명성과 보호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유치원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