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유치원 교직원이 유아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하지만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도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시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교직원의 직업윤리 함양을 위해 교육부령에 따라 직업윤리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유치원 교직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하고 교직원들이 유아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