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등15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한을 명시함으로써 그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한 명시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 유아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교원과 원장이 필요한 경우 법령과 유치원 규칙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합니다.
3. 유아교육법에 초·중등교육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교권 침해 방지 및 교육 활동 보장을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유아의 학습권을 옹호하기 위해 교권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며, 바람직한 유아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