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체계의 일원화: 2024년 6월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통합 이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명칭 및 관련 용어를 하나로 통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기관 및 대상 명칭의 정비: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으로 나뉘어 서로 다르게 정의되었던 교육 대상 영유아와 운영 기관에 대한 제반 용어를 일치시켜 실질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행정적 기반을 구축합니다.
3. 교육 및 보육 과정의 용어 통합: 각 법령에 따라 다르게 불리던 교육 과정과 보육 과정 등 운영 체계 전반에 관한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학부모의 이해를 돕고 교육 현장에서의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용어 체계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실질적인 유보통합을 실현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