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원의 교직원 역할과 임무 구분을 더 명확하게 하여, 교사들이 행정업무 대신 교육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합니다.
2. '교무학사전담교사'라는 직무를 신설하여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하며, 이들 전담교사는 유치원 운영과 관련된 행정 및 사무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3. 학급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과원된 교사들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교사 한 명이 맡는 행정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교육 품질의 향상을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사들이 다양한 행정업무로부터 벗어나 교육에 필수적인 수업 준비와 생활 지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유아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