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어린이집만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 이 법률안은 유치원에서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유치원 내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유아의 안전을 도모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에서 유아의 안전을 보장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