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대상을 유치원교사에게만 국한하던 것을, 더 많은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보조하도록 확대했습니다.
2.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을 도입할 때 추가로 필요한 인력의 인건비가 보조됩니다.
3. 이법률안은 유아교육의 질 저하와 영세한 사립유치원의 경영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유아교육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유치원 직원들에 대한 보조 인건비를 확대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영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추가 비용을 보조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