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유치원 원장은 유아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보호자가 별도로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았을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2. 유치원 원장은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그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해당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유아교육법을 일부개정하여 유치원 원장이 건강검진 여부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보호자가 별도로 검진을 실시하였을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유치원에서 유아들의 건강검진을 보다 명확하게 관리하고, 보호자가 별도로 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유아의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