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원 내에서 집단급식을 실시하는 경우, 100명 이상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상주영양사를 채용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도록 합니다(안 제20조제2항).
2. 현재는 유치원 급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 부족하여, 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3. 집단 급식사고 발생 시 신속한 처리뿐 아니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치원에서 발생한 급식사고를 예방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상주영양사의 채용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치원 급식의 안전성을 증진시키고,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