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자의 교육 의무: 보호자가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여, 보호자가 교육 활동과 돌봄 활동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교육 실시 및 시책 마련: 보호자가 교육 활동과 돌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3. 실태조사 및 책임성 강화: 보호자의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위한 실태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보호자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호자가 유아를 교육하는 주요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