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15조제3항ㆍ제4항).
2. 특수학교의 특수교사 자격기준을 신설합니다(안 별표 2).
3.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의무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조치를 취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유아들에게 통합교육을 위한 환경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유치원과 특수학교의 교원 및 교육 기준을 개선하여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