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고, 연령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준이 다른데 앞으로는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수를 최대 20명으로 제한하고, 이 기준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급당 유아수를 제한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유아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해 학교 방역과 교육격차 해소, 등교수업에 있어서 핵심 변수가 되면서 학급당 유아수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부응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의 질적 개선과 유아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