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원 민원 처리 규정 신설: 유치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치원별로 상이한 민원 대응 방식을 개선하고 통일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유치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 대책을 마련합니다.
2. 교원 보호 및 지원 강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권 침해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합니다.
3. 예산 및 인력 지원 확대: 유아생활지도를 위한 예산과 인력의 지원을 확대하여,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한 체계적 대책을 마련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