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의 모집과 선발에 관한 시기, 절차 등을 정하고, 교육감이 매년 유아모집 및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가정, 쌍생아, 그리고 유치원 재학생의 형제자매를 낮은 순위로 우선모집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어서, 같은 유치원에 입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육아에 불편을 초래하고,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자녀(2인 이상), 쌍생아, 재학 유아의 형제자매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육아 부담을 줄이고 다자녀 가정의 유아들이 같은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