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는 유치원 폐쇄 시 교육감으로부터 폐쇄 인가를 받아야 하며,
2. 폐쇄와 관련하여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을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고,
3. 폐쇄 결정과 해당 지원 계획을 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유치원 폐쇄 시 유아들의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치원과 보호자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아들이 적절한 전원조치를 받으며, 그들의 교육적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