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유아교육에 필요한 표준유아교육비를 더 नियमित적으로 조사하고 발표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표준유아교육비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정하려고 해요.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표준유아교육비를 매년 발표하도록 해 교육비 기준의 공백을 줄이려 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 유아교육 비용이 실제 교육비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어린이집의 표준보육비처럼 정기적인 조사와 발표 체계를 유치원 등 유아교육에도 마련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조사주기 법정화: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정하기 위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해요.
매년 발표: 조사 결과와 교육비 변화를 반영한 표준유아교육비를 매년 발표하도록 하려 해요.
무상교육 비용 기준 보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 유아교육 비용의 기준이 되는 표준유아교육비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려고 해요.
유아교육의 질 보호: 표준유아교육비가 실제 비용보다 낮게 정해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중앙유아교육위원회 심의 유지: 교육부장관이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할 때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현재 구조를 바탕으로 주기를 보완하려고 해요.
보육과의 기준 격차 완화: 3년마다 조사하고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정하는 어린이집 제도와 비슷한 정기 관리 체계를 유아교육에도 마련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유아교육법 제24조는 교육부장관이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교육 비용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해요. 하지만 발의 당시 제안에 따르면 조사주기와 발표시점이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아 표준유아교육비가 3년에서 5년까지 갱신되지 않는 공백이 발생했어요. 제안자는 기준 금액이 실제 교육비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부족해지고, 유아교육의 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의 표준보육비처럼 정기적인 조사와 매년 발표 절차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표준유아교육비 조사주기 설정
현재 시행 중인 제24조제4항은 교육부장관이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하도록 하지만, 확인된 조문에는 조사주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발의안은 제24조제4항을 고쳐 표준유아교육비 산정을 위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기준을 언제 다시 조사할지 법률에 정하면 교육비 수준이 오랫동안 갱신되지 않는 공백을 줄일 수 있어요.
- 3년마다 실제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다시 살펴보게 되므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교육 현장의 변화를 반영할 기회가 생겨요.
- 다만 조사 대상 비용과 조사 방법, 조사 결과를 표준유아교육비에 반영하는 방식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해요.
2) 표준유아교육비 매년 발표
현재 제24조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교육 비용을 제4항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조사주기를 3년으로 정하는 데 더해 표준유아교육비를 매년 발표하도록 해 기준 금액의 공백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3년마다 조사한 결과를 매년 발표하면 조사와 조사 사이에도 표준유아교육비 기준을 계속 확인할 수 있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교육 비용을 정할 때 더 최근의 교육비 상황을 참고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 표준유아교육비를 매년 발표한다고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이 자동으로 같은 폭만큼 늘어나는지는 별도의 예산 절차에서 확인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유아와 보호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이 기준에 더 regularly 반영되면 교육 서비스의 안정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유치원과 유아교육기관: 표준유아교육비 산정에 필요한 비용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에 협조해야 할 수 있고, 지원 기준의 변화를 확인해야 해요.
- 교육부: 3년 주기의 조사와 매년 발표를 운영하고 중앙유아교육위원회 심의 및 관계 기관 협의를 진행해야 할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부담하는 무상교육 비용과 예산을 매년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 국가 재정: 표준유아교육비가 정기적으로 조정되면 무상교육 비용에 필요한 재정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의 대상과 방법, 비용 항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 봐야 해요.
- 조사하지 않는 기간의 물가와 인건비 변화를 매년 발표에 어떻게 반영할지 확인해야 해요.
- 표준유아교육비 발표액이 실제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액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살펴봐야 해요.
- 중앙유아교육위원회 심의와 관계 행정기관 협의가 매년 발표 일정에 맞춰 운영될 수 있는지 봐야 해요.
- 유아교육기관의 비용 부담과 교육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기준 금액만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데 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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