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원 원장은 정기적으로 유치원이 제공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정보를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함.
2. 유치원의 교육계획과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해질 사항에 대한 정보도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함.
3. 이 정보 제공 의무를 통해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유치원을 이용하는 보호자의 정보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법안의 취지는 유치원 선택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과 돌봄 정보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유치원 교육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며 보호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