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합니다. 이는 일본식 표현인 "유치"가 어린아이를 비하하는 의미를 포함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2. 현행 교육기본법에서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용어를 일관되게 통일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유아학교를 공교육 체제 내의 정식 교육기관으로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치원이란 명칭의 부정적 역사적 요소를 제거하고, 유아교육이 명실상부한 공교육의 일환임을 명확히 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