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은 학급당 학생 수를 예측하여 적정 학생 수 유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교육부장관은 지역별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해야 합니다.
3. 교육감은 적정 학생 수 유지 종합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급당 학생 수를 올바르게 유지함으로써 유아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교사의 학생 지도 및 방역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아들의 안전하고 풍부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