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원등13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부는 유치원이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유아교육법에 원격수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제12조제3항이 신설됩니다.
3. 원장은 원격수업이나 학교 밖에서의 활동을 유아에게 제공하여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며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유치원에서 원격수업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며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