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자 교육 포함: 기존 유아교육진흥원의 업무에 보호자 교육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 법안은 보호자 교육을 법적으로 포함시킵니다.
2. 높은 교육 수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약 94.2%가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반영하여, 국민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이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3. 법적 지원 근거 마련: 보호자의 영유아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가족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보호자 교육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호자들이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유아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가족 내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