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 자격증의 대여 또는 알선 행위를 금지함.
2. 자격증을 대여해준 사람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
3. 자격이 취소된 후 2년 이내에 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
4.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교원 자격증의 대여나 알선을 엄격히 제재하고, 자격증 대여ㆍ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자격증의 신뢰성을 높이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