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반 사실의 통합 공개: 기존에는 유치원의 위반 사실이 ‘유치원 알리미’ 내 개별 유치원 정보나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분산된 형태로 공개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유치원의 위반 사실을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통합적으로 공개하도록 변경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입니다.
2. 정보 접근성 향상: 유치원 역시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학부모와 국민이 더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유아교육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국민이 유치원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유아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