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원 직원 범주 확대: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을 직원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이는 현재 유치원에서 일하고 있는 1만 346명의 교육공무직원을 법적 근거로 명시하여 그 지위를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2. 법적 근거 마련: 유치원에서 필수 업무와 교육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역할을 법적으로 인정합니다. 이는 유치원의 정상적인 운영과 교육 지원 활동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유치원의 운영 현실을 반영하여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생의 전인적 성장 및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