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파견자의 보험 가입 의무화: 현행 법에서는 해외파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필수적으로 변경하여 해외파견 근로자가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도록 합니다.
2. 적용 제외 신청 허용: 해외 파견 국가에서도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경우, 보험료의 이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파견자가 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을 도입합니다.
3. 관련 규정 정비: 위 변경 사항에 따라 현재의 관련 법 규정들을 정비하여, 새로운 조항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해외에서 파견 근무 중인 근로자들이 업무상 재해를 당할 경우, 국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근로자의 재해 발생 시 복지와 권리를 더욱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