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업장의 "업종별 일반요율"과 개별실적요율을 함께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급ㆍ파견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는 고려하지 않고 사업장 내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만을 고려하고 있어 위험의 외주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도급ㆍ사용 사업장이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에 수급ㆍ파견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를 반영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3. 법률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사업장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통해 도급ㆍ파견 사업장의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산재보험료 산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